아마존과 싸우려는 쿠팡에…공정위, 재벌 족쇄 채우나
구닥다리 '대기업 총수'지정제도…쿠팡에 적용하나
해외서 기업이미지 망가진채 외국 공룡에 도전 하나마나
외국계 에쓰오일·한국GM, '총수없는 집단' 예외 인정, 쿠팡에 '총수' 지정은 불공정
이미 뉴욕거래소 감시받는데 추가 규제땐 통상마찰 가능성
◆ 쿠팡 '재벌 총수 지정' 논란 ◆
재계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논리대로 창업주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칫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주장에 대해 재계는 다음과 같은 맹점을 지적한다.
우선, 재계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앞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64곳 중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KT, 포스코, KT&G, NH농협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HMM(옛 현대상선) 등 9곳이다.
여기에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도 포함돼 있다. 일각의 논리대로라면 에쓰오일은 모기업 아람코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한국GM은 본사인 미국 GM의 메리 배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 동일인을 각각의 한국법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고려하면 두 기업처럼 쿠팡 한국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두 번째, 중복 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쿠팡 한국법인 쿠팡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법인으로, 이미 공시와 내부거래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한국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
세 번째,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이 기업 오너 권한을 가지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의장의 쿠팡 지분은 10.2%에 불과하지만 의결권 중 76.7%를 보유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쿠팡이 NYSE 상장을 통해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쿠팡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은 과거와 달리 투명한 지분 구조와 의사 결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팡에 따르면 현재 쿠팡주식회사는 계열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의 친족이 지분을 가진 법인도 없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1980년대 가족경영을 하던 재벌을 잡기 위해 만든 법으로 수평적 구조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제하려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에쓰오일의 경우 사우디 왕실이 보유한 아람코가 지분 63.41%를 갖고 있지만, 개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아닌 에쓰오일 한국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각종 추가 규제를 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사우디와 비교해 불리한 취급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투자자·국가분쟁소송(ISD)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섯 번째, 한국 특유의 기업집단 규제라는 족쇄를 찬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운 아마존·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공룡들과 쿠팡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효상 숭실대 교수는 "만약 김 의장 본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김 의장이 해외에서 법인과 함께 공동출자 등을 하는 것도 국내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내에만 있는 제약이 글로벌 사업을 펼치는 데 발목을 잡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용어 정리>
*동일인
: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로 본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회사 등을 말함
: 동일인(특수관계인)의 상세한 범위는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함
📊 기사 내용의 객관적 수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64곳 중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KT, 포스코, KT&G, NH농협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HMM(옛 현대상선) 등 9곳이다.
- 김 의장의 쿠팡 지분은 10.2%에 불과하지만 의결권 중 76.7%를 보유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
- 에쓰오일의 경우 사우디 왕실이 보유한 아람코가 지분 63.41%를 갖고 있지만, 개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아닌 에쓰오일 한국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 추가 조사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지정
1) 공정거리위원회 동일인 지정 현황
- 이달 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비롯해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
- 올해는 현대차(정의선), 효성(조현준)에서 총수가 변경될 예정이고 이외에 LS, DL그룹(옛 대림그룹)의 얼굴이 바뀔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공정위는 그동안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삼성, 롯데와 같이 병환에 의해 기업을 간접적으로도 지배하지 못할 경우에만 총수를 변경하는 등 보수적 입장을 취해 왔음
- DL그룹과 효성 회장은 각각 2019년, 2017년 변경됐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이들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해주지는 않았었음
- 아들 등에게 회장직을 주고 물러나더라도 현 동일인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상왕(上王)'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 그러나 공정위가 '누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따져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변경해주기로 결론을 내린 만큼, 다른 그룹에서도 총수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짐
- 기업의 얼굴인 동일인은 회사 현황, 주주 임원 및 구성,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정위에 내는 자료에 관한 책임을 짐
- 자료를 허위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업을 대표하는 동일인이 고발되기도 함
- 일례로 정몽진 KCC 회장은 차명소유 회사와 외가 친척들의 개인회사를 공정위 보고 자료에서 누락해 지난 2월 검찰에 고발되기도 함
- 공정위의 동일인 제도는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유일하게 존재
- 한국만의 재벌 위주 경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기도 함
- 문제는 동일인 제도가 명확한 규정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
-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 하지만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지정
-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 변경 사유를 검토해 지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정되는 대기업 측은 불투명한 규정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있음
-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대로라면 수감 중인 삼성 이재용 회장이 미국 국적을 획득하면 동일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음. 이 때문에 동일인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고려대 법학대학원 이황 교수는 “동일인 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지만 이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쿠팡의 경우 외국인 특혜 논란이 나오지않게 원칙대로 김 의장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함
2) 쿠팡 동일인 지정 진행 상황
- 쿠팡은 자산총합이 5조원을 넘어 올해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편입됨
-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등을 공시해야 함
- 쿠팡의 총자산은 2019년 말 기준 3조616억원. 그러나 한국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LLC(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2020년 쿠팡LLC 기준 총자산은 50억6733만달러(한화 약 5조7000억원)
2. 쿠팡 주장의 반대 주장
1) 대기업 총수 미지정 사유
- 지난해 총수없는 대기업에 지정된 9개 기업의 미지정 사유를 보면, 한국GM과 에쓰 오일이 쿠팡과 비슷하게 ‘외국법인 지배’ 이유. 쿠팡도 지난해 사례를 들며 김 의장을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
- 그러나 한국GM은 미국 본사의 지배를 받지만 전세계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음
- 하지만 쿠팡은 영업의 99%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사실상의 국내 기업
- 에쓰오일 역시 대주주는 사우디 왕족일가지만 특정 개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음
- 이에 비해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80% 가까운 의결권을 가진 공고한 1인 지배 체제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동일인 제도에 외국인 지정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네이버 사례
- 동일인이란 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의미. 다시 말해 기업 총수를 뜻함
- 지난해 공정위 자료 기준, 삼성의 동일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며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SK의 동일인은 최태원 회장
- 동일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자(친족)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됨. 동일인과 특수관계자가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되는 것
- 이런 이유에서 일부 기업은 동일인 지정에 부담을 느끼기도 함. 공정위는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보유한 지분이 4.64%로 비교적 적지만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한다고 판단해 동일인으로 지정함
- 이해진 GIO는 이를 꺼렸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공개하고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
- 이해진 GIO는 네이버를 동일인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3) 쿠팡에 대한 입장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힘
- "공정위가 선례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며 “롯데그룹의 동일인인 신동빈 회장도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면 동일인이 아닌 게 되겠나. 만약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면 향후 다른 기업들의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함
-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동일인의 지정 기준을 또렷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할 뿐 동일인의 국적이나 경영 능력 상실 여부 등 자격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적용할 점
1. 동일인 지정에 대한 쿠팡 내부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2.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이커머스와 경쟁에서 어떠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 요약 및 정리
1. 쿠팡은 자산총합이 5조원을 넘어 올해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편입된다.
- 재계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앞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쿠팡 한국법인 쿠팡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법인으로, 이미 공시와 내부거래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어 중복 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 한국 특유의 기업집단 규제라는 족쇄를 찬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운 아마존·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공룡들과 쿠팡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선례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며 “롯데그룹의 동일인인 신동빈 회장도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면 동일인이 아닌 게 되겠나. 만약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면 향후 다른 기업들의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동일인의 지정 기준을 또렷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할 뿐 동일인의 국적이나 경영 능력 상실 여부 등 자격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 참고자료
공정위, 이달 말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그룹 얼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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